결정사항/ 복지부 행정해석 내용
1. 뇌·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.
- 다음 -
가. 급여대상 1)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,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
- 아래 - 가) 원발성 뇌종양, 전이성 뇌종양, 두개골종양 나) 뇌혈관질환 다)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)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마) 중추신경계 자가면역(면역이상) 질환 바)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)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) 치매 자) 뇌전증 차) 뇌성마비 카) 두부손상(저산소성 뇌손상 포함) 타) 기타 : 수두증, 자간증 및 전자간증, 안면경련, 삼차신경통, 두개골조기유합증, 성장호르몬 결핍증(뇌하수체기능저하증), 중추성조발사춘기, 중추성 요붕증 2) 상기 1)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)~마)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
- 아래 - - 상기 가.1)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
Q&A 연번 | 질의 | 답변 | 20 |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이란? | 갑자기 발생한 또는 급격히 발생한 심한 두통(벼락두통) 발열, 오한, 오심(울렁거림), 구토, 어지럼 중 한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두통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(약물 등 두통 치료여부와는 무관)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 발살바행위(기침, 힘주기), 운동, 두위변화(자세변화), 성행위 등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되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원발두통 중 진료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(군발두통 또는 삼차자율신경계 두통, 전조 또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) | 23 |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어지럼이란? | 중추성 안진을 보이는 경우 어지럼에 비해 심한 균형장애(자세 또는 보행 시 불균형)를 보이는 경우 두통 또는 청력저하를 동반하는 경우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호전이 없는 지속성 어지럼 뇌졸중 또는 심방세동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고령(65세 이상), 고혈압, 당뇨병, 흡연, 이상지질혈증,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| 26 |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의 수면장애란? | 수면기록(sleep log)에서 2주 이상 평균 하루 9시간 이상의 수면이 확인된 경우 수면다원검사 상 SOREM(sleep – onset REM)이 1회 이상 확인된 경우 | 33 | 진주종성중이염, 만성중이염, 악성외이도염에서 급여여부 |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등의 두 개내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또는 타 검사상 이상소견 등으로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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