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개소작술 검색하다보니 야간, 공휴, 연령별 코드가 별도로 있던데 산정기준이 다양하게 변경된 건가요? 1)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. 2) 이비인후과에서 “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”란 이물침입 또는 비출혈이나 수술 후 출혈등이 해당될 것입니다. 3) 이때 해당 수가코드에 야간 010, 공휴 050을 추가 기재 하고, 연령은 입원중인 신생아, 만1세미만 소아, 만1~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 시행 시 가산하며, 해당 수가코드에 신생아 600, 만1세 미만 소아 A00, 만1~6세 미만 소아 B00으로 기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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