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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아르바이트 4대보험기준 등록일 2019.01.03
글쓴이 구보성 조회 579

아르바이트 4대보험기준

 

근로기준법상(2조 제19)

 

9. "단시간근로자"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.

 

단시간 근로자 :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

일용직 근로자 :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

 

국민연금

1개월이상 근무자1개월동안 근무일수가 8 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

(1개월 미만 근무자는 8일 이상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더라도 제외됩니다)

 

건강보험

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

1개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.

 

고용보험

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

(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)

115시간, 1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해당

 

산재보험

가입제외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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