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르바이트 4대보험기준 근로기준법상(제2조 제1항 9호) 9. "단시간근로자"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. 단시간 근로자 :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: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국민연금 1개월이상 근무자로 1개월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(1개월 미만 근무자는 8일 이상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더라도 제외됩니다)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.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(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) 1주 15시간, 1월 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해당 산재보험 가입제외 없음
|